팝팝콘 2018.12.23 00:31

주 5일근무 18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사장님이 일 안하는시간에 돈주는게 아깝다며 자연스럽게 시급제가 되었습니다.

월 30만원밖에 못받았구요..

제가 퇴사 요청을 했을 때 사장님의 의견 상관없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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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고, 임금지급방식,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중대한 변경이므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근로계약변경은 무효이므로 입사시 약정했던 근로계약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순 없으나 민사소송등으로 다툴순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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