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회회사는 단협을 통해 정년퇴직은 만63세 12월 31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협에는 입사년도 방식이나 회계년도 방식으로 한다라는 규칙이나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
저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점이 정년퇴직자(중도퇴사자제외) 연차발생개수 입니다.
예시)
1)회계년도 방식 연차사용
a사원이 입사를 2015년 3월 16일 입사
회계년도로 계산시 2016.01.01 12개
2017.01.01 15개
2018.01.01 15개
2018.12.31 16개 (정년퇴직)
총개 58개 (정년퇴직시)
입사년도로 계산시 2016.03.16 15개
2017.03.16 15개
2018.03.16 16개
총개46개 (정년퇴직시)
참고: 두방식의 기준이 개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남
참고: 정년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따져서 총46개(회계년도는 2018.01.01까지 발생연차 42개)
가장 궁금한점 1) 입사년도 기준으로 46개-42개(회계년도 2018.01.01까지 발생연차)=4개만 더줘도 이상 없는지
2)회계년도 기준으로 총개수 16개(2018.12.31) 다 줘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이 되지 회계년도는 회사편의상 하고 있는 것이라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번사항으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2번사항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