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부문의 미화업무에 고졸학력이라고 해서 지원서를 내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 기간제 근로자 이고요...
사실 저는 4년제 대졸입니다.
물론 채용공고 등에 자격요건으로 학력은 조건에 없었습니다.
몇일 전 입사를 하면서 "근로자 관리카드"의 학력란이 4년제 대졸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의 경우 학력위조에 해당되어 합격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인가요?
학력 요건은 없었는데, 학력 허위 등으로 문제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합니다.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