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삼광 2018.12.24 14:36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원중 알콜성간경변증으로(빈혈,저혈압,혈액부족에의한 쇼크) 11개월동안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내규상으로는 상병에 의한 휴직은 1년으로 되어있고  본인은 1년휴직을 하면 퇴사될것을 감지해. 복직을 하려합니다.

직원의 상태는 휴직전에도 몇년전에 위 수술을 해서 건강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음주로인한 알콜성간경뱐증이 온것같습니다.

화사는 이 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의사 소견은 일상생활은 가능하나고 경도의작업은 가능하다는 소견입니다. 

본인은 병상이 호전되어 현업으로 복귀를 원하지만 본인의 질병이 알콜성 간경변증으로 사무직(내근)업무가 아닌 현장기술자(광역상수도 점검정비업무)로 힘과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로서 경도의 작업활동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니다.

회사는 이직원을 복직 시켜서 근무를 하게 할수도있지만 또 음주로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두서없이 작성하였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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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병등으로 근로계약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사내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노동능력 상실정도, 업무성격과 내용, 업무재배치, 해당 근로자의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업무전환등으로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 근로자의 노력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되 음주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업무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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