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미만 출판사로 2년차 2명, 8년차 1명, 10연차 1명으로 모두가 업무, 기분등 10년차 눈치만 봄. 2016년 겨울 사장과의 트러블에서 “00씨 싫어하는거예요. 자르고 싶은데 큰 잘못은 없어서..” 이미 마음으로 정리함
- 본인 정신과 치료 중
- 수면제 없이는 수면 불가능
- 잠을 못잔대다 그 전날 갑작스럽게 은행 대출로 반차요청함 8,10년차도 같은 행동을 하고 서로 격려하며 끝냄. 그 날은 10 년차가 왜 전날이라며 “000씨 내일 말하자 다름사람 불쾌하지 않게” 병이 히스테릭하게 돋아 그 동안 사장과 중간관리자의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남(이것은 전임자와 또 현대 함께 일하는 2년차가 공감하는 부분
- 18년 12월 10일 10 년차에게 사직서 공지 후 메일 발송
- 18년 12월 7일에 고용청에 해고 신고(회사가)
- 18년 12월 11월부터 모든 개인업무가 있는 지메일 공유- 아이디/비번
- 달력에 매달 써넣는 당일 업무와 메일 문의 성실히 메일, 통화로 답변
- 해고 통보 후 14일이 지난 오늘까지 사무실로 와서 인수인계하지 않고 메일로(한달치 업무 처리에 따른 날짜, 처리내용, 거래처 담당자 및 외)보고. 퇴직금 중 150만원이 입금이 덜 되어 문의하자 원래 대표가
- 안주려던걸(최대한 미루려던걸) 나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었는데 섭섭하다고 10년차가 매일보내고 통화하면서 방문하지 않았음으로 구동안은 인수인계가 아니라고함.
- 그러면서 본인들 원하는 방식(6개월 입원치료 요구 받았으나 가족들이 늘 함께하겠다하여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진단서 다시 보냄)으로 사람없을때 엄마랑 같이 오라함. 엄마 심장병 환자라 스트레스와 추위 피로에 몹시 약함. 나도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그 동안 모든일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로 외출이 어려워 원격 pc 제안하며 오늘까지 입금 요청
- 안함
-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사직서를 이미 수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독자 소통업무를 했고 그 일이 100이라면 시스템을 사용하는 30만 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메일과 10년차와 프로그램을 켜고 통화룰 한 적이 있습니다.
- 또한 사직서를 이미 인정한 부분에서 제게 말하지 않아 저는 고용청으로 문의했었고 별개로 그 와중에 저에게 이것저것 하루종일 일(문서작성,통화)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
- 다시 추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편집장이 사장잎에서 안하겠다고 울었다며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고, 입금은 자기와 편집장이 원하는 방식(즉 대면하여 보는 앞에서 프로그램 시연 등)을 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이 풀리면 넣을거랍니다.
- 사직서는 연차가 1일이 남아있었음에도 포함하여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포기할테니 제 퇴직금을 제 때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약물과다복용은 회사에서의 정신적인 학대가 심하여서 였습니다.
- 제 대인기피증의 주 대상은 8년차,10년차,사장입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하된부분을 강조하고 기분나빴다는 부분에 대해 서과했으나 그들의 답은 오히려 제 위주로 해석하고 진정성이 없다, 그러므로 퇴직금 소송을 걸어라 손해배상소송을 걸겠다 입니다.
- 참고로 대표는 차용증 없이 2017년 3천만원을 용도 불문으로 가져갔고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법인 화사로 주주 41명 중 1주를 가진 가장 마지막 주주입니다.)
- 법인통장으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차량을 리스하여 개인차로 사용하며 회사 카드로 최신 기구들(아이패드 같은) 을 사는데 되팔때는 자기 개인통장으로 받습니다.
- 법인 주주와 세무산고 주주의 차이가 50 명 가까이 납니다.
- 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20번부터의 내용을 사용하여 저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