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찹 2018.12.28 16:36

저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6개월간 한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1주일간 20시간 씩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에 새로운 사장님께서 가게를 인수하시면서 사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하였는대 이럴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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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게를 인수하시는 것이 인적, 물적 조직적 총체를 인수하신 것이라면 상법상 영업의 양도양수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치지 않고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이후 퇴직금 지급부분은 영업을 양수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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