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이벌자아자아자 2018.12.29 18:20

2017년 3.1 입사해서 2018년 3.1 재계약, 2019년 2.28일 2년 계약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2.28까지 근무더라도 2.28이 아닌 3.1일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딱 2년차가 되니깐....

현재 연차가 15개 있는데 만약 2.28일 퇴사 기준으로 2년이 되어 추가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이 2월 28일로 되어 있더라도 28일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익일이 퇴직일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9.01.03 526
휴일·휴가 연차 잔여시간이 부족할때 결근인지? 1 2019.01.03 636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 2019.01.03 244
임금·퇴직금 근로노동법 2019.01.03 1271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9.01.02 147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54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30
근로시간 고정OT외 연장근로 계산법 1 2019.01.02 10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고하는데 제가 손해볼 수도 있나요? 1 2019.01.02 243
기타 고용주가 4대보험 미납하고 독촉하니 저에게 보험금을 줬습니다 1 2019.01.02 964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1 2019.01.02 1348
기타 연차수당 1 2019.01.02 4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불포함? 1 2019.01.02 353
근로시간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2019.01.02 681
여성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2019.01.02 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2019.01.02 98
기타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2019.01.02 301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2019.01.02 3038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5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