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뚱 2018.12.20 14:07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관련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맞는건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근무 시간은 매달 조금씩 다르지만 

우선 저의 팀은 주.야.비.휴 근무 체계입니다.

(주 : 09:00~18:00 / 야 : 18:00~09:00 / 비번 / 휴무 )

(휴게시간 내용 : 주-점심시간1시간, 야-아침저녁시간2시간, 야간휴게시간3시간....이지만 야간일 경우 야간 휴게시간등은..사건이 있을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네가지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일할 경우 저희팀 1호봉은 연봉 26,330,000원을 받으며, 저같은 경우는 현재 6호봉으로 29,18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금액은 통상임금이며, 기본급이고, 다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우, 1호봉 기준일 떄....시급으로 계산되면 현재의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나요?

교대근무(주야비휴)일 경우 계산하기 헷갈려서요..도움을 좀 얻고자 합니다.

 

 받는 이 금액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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