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공기 2018.12.27 08:26

 안녕하세요. 요일상관없이 주5일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허리부상으로 움직일수가 없어서 아침일찍 말씀드리고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대신 가지고 있는 연차가 3개여서 연차사용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절당하여 무단 결근 처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일요일에 무슨수로 진단서를 가지고 오냐고 하니, 그래도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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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노동자에게는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형식과 사유는 있지 아니합니다. 물론 병가의 경우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과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를 신청하는데 진단서 등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거부는 무효이고 귀하의 경우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및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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