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맨 2018.12.18 17:36


2017년 1월 갑자스러운 해고통보로 인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고등법원 까지 모두 승소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고기간은 총 21개월 이고, 2018년 11월 다시 회사로 원직복직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기간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인데,

복직한 회사는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추후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무당시 월 2,100,000원(실수령액 1,928,630 + 보험료공제 171,370 ) + 140,000원(식대)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2,240,000원(급여+식대) * 21개월(부당해고 기간) = 47,040,000원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체불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건가요?


위와 같이 체불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이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기본급+각종 수당)과 1년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말하며, 단 실비변상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보통 부당해고시 임금상당액은 귀하의 말씀처럼 해고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단협에 의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해야한다는 판례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로자 임금은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협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21736 ,  선고일자 : 1993-09-24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39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28
근로계약 직군 전환에 따른 급여 변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1 2018.12.26 717
근로시간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2018.12.26 122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2018.12.26 25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8.12.26 550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2018.12.26 21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8.12.25 42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8.12.25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 손해배상청구(회사에서) 1 2018.12.25 528
근로계약 업체의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2018.12.24 1897
기타 1년미만 퇴직금/실업급여 1 2018.12.24 161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 인정?) 2018.12.24 50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3
해고·징계 해고.직무정지 1 2018.12.24 189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3
근로시간 3조3교대 주차수당 1 2018.12.24 375
비정규직 대기업 15 년차 1 2018.12.24 21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최종학력 낮춤 지원 1 2018.12.24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