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1234 2018.12.18 20:02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전 내부규정이라며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미사용시 연월차휴가보상비가 지급되는데 저는 어차피 1년4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므로 굳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월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육아휴직자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보다 내부규정이 우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위의 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6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28
근로계약 직군 전환에 따른 급여 변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1 2018.12.26 717
근로시간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2018.12.26 122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2018.12.26 25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8.12.26 550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2018.12.26 21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8.12.25 42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8.12.25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 손해배상청구(회사에서) 1 2018.12.25 528
근로계약 업체의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2018.12.24 1897
기타 1년미만 퇴직금/실업급여 1 2018.12.24 161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 인정?) 2018.12.24 50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3
해고·징계 해고.직무정지 1 2018.12.24 189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3
근로시간 3조3교대 주차수당 1 2018.12.24 375
비정규직 대기업 15 년차 1 2018.12.24 21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최종학력 낮춤 지원 1 2018.12.24 420
기타 실업급여 및 인수인계 1 2018.12.24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