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백수가꿈 2018.12.19 10:31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병원과 직접계약이 아닌 아웃소싱을 걸쳐 입사하게 되어 2년 파견직으로 근무하고있으며, 약 1년3개월 근무중입니다.

주 5일 계약을 했지만, 부서사정에 따라 토요근무를 할수있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회사의 업무환경이나 형편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근무하는 부서라 4주가 있는 달은 1회, 5주가 있는 달은 2회의 토요휴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저마저도 무조건 제가 원하는 날 쉬는것이 아닌 저와 1:1로 시간을 맞추는 다른 부서 직원과의 합의후 쉬게 됩니다.

만약 대신 올 직원분의 휴무가 먼저 잡혀있거나, 다른일이 생겨 못오게 될 경우는 저의 스케쥴과 상관없이 저는 쉬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 연차는 병원에서 정해줄때 간야한다, 다른과도 다 그렇게 가고있다, 혼자일하는 부서인 만큼 많이 양보해야한다, 와주는것도 고맙다. 등의 말을 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넘는동안 거의 매달 이런일이 발생이 되니깐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야 하면서도 불만이 생겨서 여쭙니다.

병원내에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도움이라도 받고싶지만, 노조는 병원직원만 대상이 될뿐 파견직 까지는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합당하게 토요일에 격주휴무나, 원하는 날 휴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 대화내용의 일부는 녹음을 하였고, 계약서는 항상 사진으로 찍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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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나 근로계약 등에서의 포괄적 합의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연차휴가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준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견법 34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의 영역이나 사용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31조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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