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미르 2018.12.19 11:37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및 부여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a): 2018. 01.31
입사(b): 2018. 12.30

퇴사(a,b): 2019.12.31 입니다.


질문1:
대상자(a), 대상자(b) 모두
부여되는 연차는 26개가 맞는지요?

질문2:

두 사람의 연차가 같다면... 입사일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부여되는 연차는 동일하다는 것은  꽤 불합리 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단순히 근로기준법 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기엔 이해가 잘되질 않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2018년 1월에 입사하신 분은 2019년 2월에 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8년 12월 입사자는 2019년 12월에 11+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해보이지만 연차휴가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 질의회시>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다만 회계연도 기준(만약 12월 31일로 끊는다면)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a의 경우는 2019년 1월 1일에 13.77개의 비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까지 총 39.77개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12.26 2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1 2018.12.26 628
근로계약 직군 전환에 따른 급여 변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1 2018.12.26 717
근로시간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2018.12.26 122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2018.12.26 25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8.12.26 550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2018.12.26 21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8.12.25 42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8.12.25 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 손해배상청구(회사에서) 1 2018.12.25 528
근로계약 업체의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2018.12.24 1897
기타 1년미만 퇴직금/실업급여 1 2018.12.24 161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 인정?) 2018.12.24 50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3
해고·징계 해고.직무정지 1 2018.12.24 189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3
근로시간 3조3교대 주차수당 1 2018.12.24 375
비정규직 대기업 15 년차 1 2018.12.24 219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최종학력 낮춤 지원 1 2018.12.24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