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로 2018.12.24 09:38

 남편은 대기업 입사 15 년차입니다.

현장에서 반장 직급으로 근무중이구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한 입사라,15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가능하다고 구두상으로 안내받았으나 언행불일치네요.


동일한 근무시간에 ,정규직 근로자랑 똑같은 노동강도로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상여금 미지급.근속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마다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소속업체는 당연히 아웃소싱이구요.


그리고 계약서에 쓰여진 아웃소싱 업체명도  자주 바뀌더라구요.

회사에서는 매년 12월이면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요.


근데 퇴직금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15 년동안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노동력가치는,정규직 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어떤 법령?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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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남편분께서 파견근로자라면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급업체의 근로자라면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써 원청, 즉 대기업에서 직접 채용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설사 도급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도급인이 지휘명령을 행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과 도급근로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급업체의 근로자라도 정부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시행되었기에, 해당 원청업체의 사회적책임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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