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son00 2018.12.19 12:16

2017년5월22일 입사하였습니다.

연차관련 문의를 하니 총 9개의 연차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 3개 사용 2018년 6개 사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합니다.

총9개의 연차라는 것이 2017,2018 합하는 것인지요?

2017년에는 하나도 없고 2018년에만 9개가 발생되는 것인지요?

년도별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연차산정방식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렇다고 합니다.

이후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까지해서 2일치의 수당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이미 월급에서 공제한 것으로 결근처리하여 근태가 안좋다고 다른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개월을 근속하여도 총 연차가 9개 라는 것인데 이러한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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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귀하와 같이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는 1년미만 근무당시 휴가를 사용하면 익년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빼게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당연도 회계일 마감 이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익년도 회계일 마감에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년 1월 1일에 9개를 부여하고 2019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월 개근시 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용했을 경우는 익년도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에서 빼면 되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구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2017.11.28 삭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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