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23.07.03 11:11

주4일(월 ~ 목)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근로일과 휴일의 내용을 주4일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은 금, 토, 일 중에 2일은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ㅇ예시)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금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 외 주휴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표기 하였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23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38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695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61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67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52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13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654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41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5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21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766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07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25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4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791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212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