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2018.12.12 23:36

17년도3월22일~11월28일까지 근무 사장님이 샵이 상황  않좋아서 퇴사요구해서 퇴사하고 .  

3일뒤에 연락와서 다시 나오라고 해서  17녀도 12월17일날 재입사 햇어요 . 

18년도  한달전에 12월8일까지 나오라는 해고 통지 받았어요 .

처음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이번에도 10일모자란 1년이라 퇴직금 발생않된다고 들었어요

두번씩이나 부당해고 당했는데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 필요한가요 ?  

 부당해고 월급한달치만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퇴직금 다시 받을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주가 처벌을 당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는데 예고의 예고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시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직시, 이직할 회사에서 최종합격이라는 서면확인서를 어떤식으... 1 2018.12.18 742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1 2018.12.18 419
기타 근로감독관 조사과정 의혹 1 2018.12.18 513
휴일·휴가 입사 4개월 후 퇴사 연차처리 1 2018.12.18 1007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가능 여부? 1 2018.12.18 1611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근무기간합산 범위 1 2018.12.18 7408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확인 1 2018.12.17 808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414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6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43
여성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2018.12.17 59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1 2018.12.17 141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10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1 2018.12.17 722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19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인원의 퇴직금 지급 1 2018.12.17 23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_ 관계사전입 대상자 1 2018.12.17 69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