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 2018.12.13 11:42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7년2월10일 입사 2019년 1월2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1 ~ 12/31일 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시 시간은 익년 1/1 ~ 12/31입니다. 

현재 2017년도 발생한 연차중 몇개를 사용하여 6개 남아있습니다. 

1/20일 퇴사할경우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비를 받을수있을지와 몇개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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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일수가 많은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5개이나 회사기준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8.1월 1일에 15*325/365=13.3개와 2019년 1월 1일에 15개, 총 28.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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