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 2018.12.18 14:18

수고 많으십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1년여 동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진정인은 2018 1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내고 2018 9월까지 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에게 1번의 조사도 없는 출석부름을 받고 6번의 대질조시 1번의 진정인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노동법에 대하여 잘 모르기에 노무사님을 위임하여 처음1번을 제외하고, 노무사님과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과정 중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괴로워 하는 진정인에게 모욕적이고 수치감을 주는 말과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진정인 노무사에게 막말을 하는등 조사 시 노무사 발언을 중지하거나 진정인 발언을 중지 시켰으며, 조사 후 조서내용 필독 시 "노무사님은 빠져라 진정인 이정도는 알수 있잖아요"라는 발언으로 제대로 조사 내용을 검토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근로감독관 태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사과만 받고 조사과정에 대하여는 조사 할수 없다는 답변 입니다.

또한 민원제기 후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지인에게 진정인 망신주기 식의 조사과정을 하였고 진정인 지인들이 이 사항에 대하여 불쾌한 사실확인서를 진정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내사종결 처리를 받았고, 이에 불복의사를 행정심판에 접수하였는데 이것도 각하처리 될 가능성이 높네요~~

또한 국가인권위에 접수하였는데 접수사항이 아니라네요......근로감독관이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싶고, 재수사를 원하고,

담당근로감독관의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너무 답답 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제기, 국가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등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을 사용하신 듯 합니다. 저희의 경험으로는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는듯하고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안될 경우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해당 근로감독관의 인권침해등의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8
근로시간 당사 근로시간에 맞는 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1208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40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32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59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5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23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6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2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7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4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9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608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38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8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27
근로시간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2018.12.19 1897
근로시간 초단기 근무자 경력산정 1 2018.12.19 221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