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낙 2018.12.11 08:58

 2018.1.25~2019.1.31 기간동앙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연차가 -6입니다. 

법이 바뀐 후 생성되는 월차를 다 사용 했을 시 -6에 대한 연차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되어서 나올까요?

아니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가 생성되어 퇴직금이나 급여에 영향이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 공제시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가 크므로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 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서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 입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의 경우는 개정법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26개 이상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셔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6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70
근로계약 위임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2.16 34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12.16 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6 158
임금·퇴직금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1개월 인수인계 해줘... 1 2018.12.16 1664
휴일·휴가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2018.12.16 2573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5 20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경력연차에 따른 호봉인정의 형평성 논란 1 2018.12.15 1755
근로계약 직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8.12.15 4288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2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2.15 722
기타 관리감독자교육 미이수 2018.12.15 131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최저임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4 141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091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