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뺀 2018.12.11 19:51

청소업무를 하는 미화원으로 모처의 청소 담당 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팀장으로서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 사비를 지불하면서

까지 일을 해 왔으나 최근 담당 이사가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가장 근무 태도가 불량하며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년부터는 팀장직을

없애겠으며 근로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이 없다는 식의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처음 입사시는 주 3회 일4시간

근무로 120만 지불을 약속했으나, 입사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근무 일수를 늘리더니만 지금은 주5일근무 일5시간으로 주휴일

상관없이 5일근무중으로 월 2-3회 주말 근무도하나 일절 휴일수당도 없습니다. 이사는 하기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을 거론하며

오전팀 0700-1230, 30분 휴식, 오후팀 1230-1800, 30분 휴식

0700-1800시까지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 실제 전체 미화원 근무는 하기와 같으며 모든 임금이 5시간 기준으로 일하고있음니다

오전팀 0700-1200, 오후팀 1300-1800, 팀장 0800-1300(1200-1300의 공백 커버위해 1시간 늦게출근) /11개월이상 동일기준 근무중

이와 관련 금일 노동부에 문의 결과 이사의 주장은 5시간 임금으로 30분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이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 임금 지불

의무가발생되며, 추가 임금없을시는 각각의 30분 휴식시간을 뺀 1시간의 공백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회사측은 5인이상 

근무지라 휴일수당도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의무가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저는 이사의 근거없는 중상모략/명예훼손/겁박 으로

팀원과의 유대관계가 상실된 상황이라 더이상의 근무가 힘들고, 또한 회사의 휴일수당 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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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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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곳을 참고

    위의 내용을 보시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2~3개월 이상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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