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won 2018.12.11 21:26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2명 근로하고 있습니다. 1명은 상담 1명은 물품포장및 출고 업무 입니다.

A씨를 10월 부터 12월 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포장, 출고 업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습니다.

근로자가 11월 14일 , 11월 30일 12월 3일 에 걸쳐서 물품 출고 과실로 인해 회사가 3차례에 걸쳐 물품회수 재발송으로

77000원+ 132000원+66000원 = 총 275000원의 비용발생하였습니다.

근로시작부터 물품출고에 관해서는 여러차례 주의를 주고 중요한 사항임을 가르쳐 왔습니다.

출고전 거래명세표 확인, 출고 사진 촬영을 지시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4일 : 물품출고 과실 발생,   업주: 왕복배송료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의

11월 30일: 물품출고 과실 발생      업주: 왕복배송료로 인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주의.

12월 3일 : 오후 2시 갑자기 퇴사한다며 사직서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틀뒤에 물품수령자에게 물품출고 실수를 확인하였고 12월 3일 오전10시에 물품출고분 과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급여는 전부 지급되었고  주 5일근무 35시간(일7시간 근무)  40만원 지급되었던 근로자 입니다.

근로를 하는 짧은 기간에 예상하지 않은 비용이 더들어가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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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앻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여러차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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