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276 2018.12.12 09:58

2017년 12월26일 입사하여 퇴사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급여분에 남은 연차를 급여에 산정하여 지급하려 하는데(급여담당자임)

1년에 연차가 11개 생기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연차는 6개입니다.

질문1)  남은 연차5개를 12월 급여에 지급해서 올려도 되나요?

2017년 12월 26일 입사~2018년 12월 25일 (1년--> 연차15개 발생)

질문2) 향후 3월쯤 퇴사하게 되면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1년 안에 연차11개 1년되는 시점 연차15개가 고용주들에게 이해가 어려워서 자료첨부하여

올리려고 생각중이라 진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31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발생 후 1년이 되지 않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을 이유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1 2018.12.17 5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2.17 16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70
근로계약 위임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2.16 34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8.12.16 2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12.16 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6 158
임금·퇴직금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1개월 인수인계 해줘... 1 2018.12.16 1664
휴일·휴가 무단결근 과 연차발생일수 계산 1 2018.12.16 2574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5 202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경력연차에 따른 호봉인정의 형평성 논란 1 2018.12.15 1755
근로계약 직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8.12.15 4288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2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2.15 722
기타 관리감독자교육 미이수 2018.12.15 131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최저임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4 141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091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