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신 2018.12.12 12:26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인 통해 알게된 중국인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거주 비자를 얻은 뒤에도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취업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직원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보니 심각한 사항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후에 정씨를 퇴사 처리하였고 훗날 정씨가 아예 회사에 있었던 기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정씨는 제 회사에 단 몇 시간도 근무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정씨가 저의 과거 협업회사였으나 제 돈 약 1000만원을 갚지 않은 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회사 (회사라고 해봤자 직원은 없습니다)의 대표와 짜고 저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고는 저를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중국 시장 마케팅을 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감독관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회사가 아직 상품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중국 시장 마케팅을 하냐고. 한국어를 학습하여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하는 회사인데 바로 중국으로 갈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고. 마케팅 기획서는 어디에 있으며 회사는 어디에 있는지 회사가 지문 등록 시스템인데 단 한 번이라도 회사에 온 적이 있는지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못한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모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한국에서 정착을 못해 생활이 어려워서 제가 50만원을 빌려준 적도 있었고 남편에게 85만원을 줄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에 대한 험담을 제게 해서 제 남편이 화가 나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가지로 질이 안 좋은 자인데 반드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정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입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로 넘겨져서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은 특수 경찰관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도 무고한 경우 잘못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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