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8.12.07 14:0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남편이 현재 대전에서 평택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2월 1일부터 직장을 현재 대전에서 출퇴근하다가

전세 만기 기간인 2월말에 평택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부 합가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남편이 주소지를 제가 퇴사하기전에 먼저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전세계약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퇴사전 거주지 이전이 힘들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아니면 제가 퇴사를 좀 늦춰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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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은 전근발령장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사항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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