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되어 기업형태가 바뀌고 고용승계 된다해도 관할이 바뀐다 하여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취를 하여 회사와 30분 거리인데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출퇴근 3시간 이상의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회사에 출퇴근 곤란으로 인해 퇴사사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동거인 중 형제가 20세 이상인데 학생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업무분장으로 인해 근무 사업장이 이동될 경우 전근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