솓둥 2018.12.07 14:15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되어 기업형태가 바뀌고 고용승계 된다해도 관할이 바뀐다 하여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취를 하여 회사와 30분 거리인데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출퇴근 3시간 이상의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회사에 출퇴근 곤란으로 인해 퇴사사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동거인 중 형제가 20세 이상인데 학생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업무분장으로 인해 근무 사업장이 이동될 경우 전근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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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65세 이상), 가족관계(부양할 가족 유무), 소득(소득활동 유무)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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