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터 2018.12.07 17:11

축산물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9월 17일 골절기에 왼쪽 2번째 손가락 2번째 마디가 절단후 붙여 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 산재 처리로 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관절쪽이 다쳐서 장애가 남을꺼 같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병원한번 방문 하지 않고 3번의 수술후에  연락이 온 것이 병원비(비급여)  부분이 500정도 나왔으니 200을 주겠다고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다 보니 솔직히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3년 동안 근무 했습니다.

현재 산업 기능장애 11~13급이 나올꺼 같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다치는 상황은 제 과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중에 기계를 끄지 않고 밑에 직원에게 지시하다가 손가락이 기계 있는곳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을 하는게 옳은건지 아니면 이대로 합의로 끝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 문의할 때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장애가 남아 기존일은 못할꺼 같습니다. 복직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안좋게 끝날꺼 같아서 복직을 안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뒤 두서가 없이 올린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과실 여부 ( 안전교육 없음, 기계 작업중 계속 지시, 보호 장비는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 다치기 2주전)

올해 제 나이 38살 이고 급여는 280신고 들어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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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87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산재보상 또한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법상 사용자나 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민법은 산재와는 달리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금액은 적어질 수 있으나 산재보다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손해배상+위자료 등)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위에 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이미 보상을 받으셨다면 그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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