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선비 2018.12.07 17:14

ㅇ (배경) 

 -  A(이전 직장)에서 자녀 1명(4세 남아)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18년 10월 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 그리고, 18년 12월 4일자(고용일)로 B(새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시간선택제(주25시간근무)이며, 수습기간 고용일로 부터 6개월 입니다.

 - B의 인사규정 상 육아휴직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1) A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는데, B 직장 이직 후 보장된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B 직장에서 현재 수습기간 중인데, 육아휴직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동일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18.12.12 2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110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44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88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7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58
휴일·휴가 퇴직시연차사용 1 2018.12.12 40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2018.12.12 26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3
휴일·휴가 연차갯수 질문.. 1 2018.12.12 31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5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6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25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6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