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커피 2018.12.07 19:5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게스트 하우스에서 매니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 매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2017년10월30일부터 2019년 1월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월급이 1,500,000만원(세전) 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조금 더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 연차에 관해서 질문은 드립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연차에 관련된 내용없이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연차는 1년 이상 80%이상 근무시 15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차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직종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1~2명입니다. 혹시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본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1개월)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되,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특히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원과 직종에는 상관없으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방법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은 157만원이 넘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2018.12.12 58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18.12.12 2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113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44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88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7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58
휴일·휴가 퇴직시연차사용 1 2018.12.12 40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2018.12.12 26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3
휴일·휴가 연차갯수 질문.. 1 2018.12.12 31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5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6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25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