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되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기되어 있으나 명목상 휴게시간일뿐 식사시간이나 화장실을 이용할때도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 할수없습니다 휴게시간(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완전한 휴게시간)을 주고 싶어도 줄수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기때문에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겠다고 합니다
법때문에 완전한 휴게시간은 누리지 못하면서 임금은 깍여야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을 어떤식으로 풀어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