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8.12.09 01:16

수고많으십니다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되는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기되어 있으나 명목상 휴게시간일뿐 식사시간이나 화장실을 이용할때도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 할수없습니다 휴게시간(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완전한 휴게시간)을 주고 싶어도 줄수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지켜야 하기때문에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겠다고 합니다

법때문에 완전한 휴게시간은 누리지 못하면서 임금은 깍여야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을 어떤식으로  풀어가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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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란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등을 위해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약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5828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종업계의 휴게시간 데이타를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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