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3년에 일을하엿습니다
이때당시 최저임금 조차못받는사람들이 신고를하면 받을수잇다는걸몰랏습니다
그래서 받을수잇다는걸알고 사장님한테연락드렷는데 못준거 주게다고말씀하셧습니다 그래서 알겟다해 몇일 기다리니 노동부에연락하니 안줘도되는건대 시효가지낫어도 입금이덜된부분 주겟다고하여 계산해서 보내드리니 그금액아니라서 다시제다로계산해서보냇는데 연락을 안하시는거에여 그래서 문자로해도 나중에는 읽지도않아 전화를 하니 자기는 그정도의 돈이나올지몰랏다 너가일햇던당시 그다그렇게돈받앗다 그때는 최저임금이 중요하지않앗다고합니다 처음에 저한테햇던말고 다르게 저한테말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