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통구이 2018.12.09 16:57
안녕하세요 ~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스터디카페 직원으로 1년정도 일하게 됩니다.
노동청 규정에 따라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깔끔하게 받지 않을것이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FM대로 더도말고 덜도말고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관련 문의를 하니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정확하게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 : 20171227~20181231(예정)

근무요일 : 
월 - am9 ~ pm10
화 - pm2 ~ pm10  (11월부터 pm3:30~pm10)
수 - pm2 ~ pm10  (11월부터 pm3:30~pm10) 
목 - pm2 ~ pm10  (11월부터 pm3:30~pm10)
금 - 휴무
토 - 휴무
일 - am9 ~ pm7 

월급 :
기본급 : 50만원 +
모집인센티브 : 신규 1명모집했을 경우 7,000원 +
일요일 수익의 30%

1년평균월급 : 
50만원(기본급) + 828,047원(일요일수익30%) + 678455(모집인센티브)
= 2,005,960



- 사장님의 말을 따르면 인센티브는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니깐 퇴직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처음 일을 한 1,2월은 최저시급 계산보다 2~30만원 덜 가져갔고 시간이 지나
영업일에 익숙해져서 모집을 잘하여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1년평균 시급은 9741원이 나오더군요.


- 둘째로 1~8월은 대학교 현장실습계를 제출하고 근무하였습니다. 
학교측에는 등록금 360만원을 냈고, 지원비로 월 40만원 학교측에서 받았습니다
이기간에도 업체와는 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였습니다(고정시간, 월급계산법동일)




1. 인센티브 및 일요일수익 30%는 퇴직금 계산법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2. 현장실습계를 내었으니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건가요??
3. 다 종합하여 저는 퇴직일 기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라 물어볼곳도 하나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연락드립니다..!
ㅠㅠ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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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센티브 소위 성과급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어 왔고 그 조건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36157,  선고일자 : 2018-10-1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근로장학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귀하처럼 현장실습, 인턴, 교육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9344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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