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uza 2018.11.30 22:23

2014년 4월 부터 입사후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 까지 약 13개월 산업재해 기간이였습니다.

그 후 바로 복귀해 지금 까지 근무 중 입니다. 산재기간 13개월에 대한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차가 있나요, 없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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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지?,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수 없으나 어느 쪽이 되었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산재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기간을 합하여 80% 이상 출근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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