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커피 2018.12.03 11:09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7년 10월30일부터 1년 넘게 숙박업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으로 월급 1,450,000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9시간 * 5일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이 근무중이고 시급으로 계산하니 8,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월급 1,450,000원
주5일 * 9시간
휴게시간 따로없음

문의드릴 내용은


만일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급여를 산정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사실이 무관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일 9시간 주 5일 출근하신다면 귀하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여는 1,732,051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 93다32514,1994-05-24)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으므로 주휴는 제외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임금(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 1 2018.12.10 851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12.10 12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2018.12.10 895
기타 차별행위 범위? 1 2018.12.10 148
여성 육아휴직후 연가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0 323
해고·징계 년봉계약 해지 통보 관련 1 2018.12.10 174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3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 좀 봐주세요 1 2018.12.10 136
임금·퇴직금 현장실습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9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처벌 1 2018.12.09 1771
최저임금 임금 1 2018.12.09 55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1 2018.12.09 1058
휴일·휴가 휴가 규정변경시 1 2018.12.08 18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2018.12.08 1791
임금·퇴직금 건설업체 체불임금관련내용 2018.12.08 139
휴일·휴가 퇴직전 휴일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8.12.07 140
근로계약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2018.12.07 106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2
해고·징계 계약직 직원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나요? 1 2018.12.07 1021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4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