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란 2018.12.07 10:55

2017년 8월 14일 입사하신분이고 2018년 12월 07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신 분입니다.

새로시행된 계정법이 적용이되시는 분이여서 1개월 만근하고 그다음달 1일 발생하여 쓸 수 있게해드리고

2018년 8월 13일날 15일(이 15일은 1년 된 것에 대한 15개지요?)

26일이 발생을 한건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다쓰라고 알리려고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관두시는데 여기서 사용한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 줘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26개에서 15개가 남았으면 그걸 무조건 다 드려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시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휴가는 소멸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남아있으므로 퇴직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만기 10일전 (해고) 1 2018.12.12 58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18.12.12 30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에 사장님이 바뀌고 퇴직을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을 ... 1 2018.12.12 1117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46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90
임금·퇴직금 해외체류비 퇴직연금(DC)액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12.12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9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60
휴일·휴가 퇴직시연차사용 1 2018.12.12 405
임금·퇴직금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상여금과 급식비 1 2018.12.12 27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5
휴일·휴가 연차갯수 질문.. 1 2018.12.12 31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7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기타 진정을 무고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8.12.12 8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이자관련문의 1 2018.12.12 12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8.12.12 4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