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 2018.12.10 10:07

 11월 1일에 4대보험 가입신청하구 일이 생겨 9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12월10일 오늘 알바비가들어온걸 보니 세금떼고 들어온것같은데 한달안하고 9일했는데 한달일한 만큼 세금이 13만원 정도 빠져나가는건가요?그럼 시급이5500원인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제 임금지급과 공제내역을 요청하셔서 임금을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은 '세전'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입니다.. 뭔가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427
임금·퇴직금 경력직 호봉산정 오류로 재산정 요청시 해결방법 1 2018.12.14 1224
비정규직 도급직 계약기간 문의 1 2018.12.14 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알려주세요 1 2018.12.14 160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문제 2018.12.14 13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불일치 1 2018.12.14 447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입니다. 1 2018.12.14 195
근로시간 시급 계산좀요.. 1 2018.12.14 125
기타 퇴사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07
임금·퇴직금 전문직 3주 근무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12.13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13 10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수당 미지급 1 2018.12.13 112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휴일·휴가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2.13 1556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2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3
임금·퇴직금 급여압류 문의 입니다.. 1 2018.12.13 1186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0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13 48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8.12.13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