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최 2018.12.10 11:24

저는 연봉 계약 해지 통보를 11월22일에 회사로부터 메일로 받았습니다.

근무한지는 6년이 조금 안되며 초기 계약서 계약 기간은 2012년 6월4일~2013년5월31일까지로 매년 자동 갱신

되어오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12월31일까지만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사유는 없이 재개약 할수 없다고만 받았습니다.

아직도 6개월정도가 남은 계약 기간인데 이럴땐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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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연봉계약 혹은 연봉제란 통상 1년의 연봉을 책정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근로계약도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의 경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5년 이상 체결하다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면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합니다.(물론 프로젝트의 완성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더군다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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