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 2018.12.10 13:25

우선 회계년도를 기준하는 하는 곳입니다.

입사: 2013년 4월 22일

육아휴직:2015년 3월 22일~2017년 3월 20일

복직:2017년 3월 21일


육아휴직을 2년 써서 복직 후 2017년 연가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2017년 연가가 없다고 하여서 9일의 연가를 미리 썼습니다. 2018년 연가를 미리 쓴것이지요.

그럼 2018년 연가는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2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법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후 육아휴직자들의 경우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법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존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축소된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6년에도 15개, 2017년 1월 1일에는 16개가 발생하여야 하나, 전년도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협,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2018년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본다면 16개*284/365=12.4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최저임금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12.14 142
고용보험 퇴직한지 10개월이 되가는 직장에서 4대 보험료를 미납하여 제가 ... 1 2018.12.14 611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입니다.. 뭔가 잘못된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430
임금·퇴직금 경력직 호봉산정 오류로 재산정 요청시 해결방법 1 2018.12.14 1224
비정규직 도급직 계약기간 문의 1 2018.12.14 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알려주세요 1 2018.12.14 160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문제 2018.12.14 13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불일치 1 2018.12.14 447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입니다. 1 2018.12.14 195
근로시간 시급 계산좀요.. 1 2018.12.14 125
기타 퇴사문의드립니다 1 2018.12.14 107
임금·퇴직금 전문직 3주 근무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8.12.13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13 107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수당 미지급 1 2018.12.13 112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휴일·휴가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2.13 1556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2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3
임금·퇴직금 급여압류 문의 입니다.. 1 2018.12.13 1186
Board Pagination Prev 1 ...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