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dddddddd 2018.11.22 13:53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사장님, 부장님, 직원세명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9개월이 다되어가고있습니다.

처음에 입사시 부장님께서 잘해주시는 부분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의 사생활까지 일을 시키거나 바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수차례 강아지 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로포즈 풍선도 불어라고 압박을 주셨습니다.  여행가면 여행지, 밥집, 호텔까지 검색해서보고드리며 제가 여행을 가던찰나에 비가오니  남자친구랑 호텔에서 안나오니 뜨거웠겠다 뭐이런말씀을 하셔서,,,너무 정도를 지나쳐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몇달째 괴롭힘을 당하고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장님께서는 우선 일은안하시고 저에게 업무를 다 떠맡기십니다. 떠맡기시고 의자에서 주무십니다

사장님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막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건했냐,,저건했냐,,등등 그래놓고는 사장님께 직원들이 일을안하다고 이간질을시켜 사장님께서 부장님옆에딱붙여 레이아웃 변경을 하자고 해서 직원들은 모니터를 대고 다 문쪽을 바라보고있습니다. 훤히보이게

불만이 있으면 말을하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여성용품이 너무훤히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한결과 부장님께서 메일로 누가 그런말을했냐 말한사람은 면담이다 누군지말해라고 범인만 찾고있는 상황입니다.

이틀전부터 계속 메일이 전직원들에게 옵니다..답을 안하면 패널티나 그에의한 조치를 치하겠다기에 무서워서 같은시각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끼리 단체활동을해서

"저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우연의 일치로 동일시간에 비슷한 어휘로 답변한 보내준 것을 단체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직장내 단체행동으로 선동 하는 행 
위는 조직 구성을 와해시키는 행위로 판례에 나와있습니다.(정말 판례에 나와있나요? )
조직 구성을  와해시키는 행위는 회사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볼수있으며 이는 회사와 직원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회사는 단체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부장님께서는 고함을지르거나 호칭은 야라고 부릅니다.

사장님과 저희를 이간질하고있습니다.

계속 괴롭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않고 협박하면서 메일을 보냅니다. 아침 출근시간을 변경한다느니,, 식사를 원래 법인카드로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식권으로 먹자고 주위식당을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하라느니,, 그냥 말투자체에서 부터 저를 싫어한다는게 느껴질 정도로 괴롭힙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작은 사업장에서 갑질을 일삼는 상사와 얼굴을 마주대고 근무해야하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런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해서 소위 갑질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단체행동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고,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별도로 징계하면 될 것 입니다. 어설프게 판례를 들이대면서 징계 혹은 해고를 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며,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

    일단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위법한 내용을 찾기는 어려우나, 남자친구와의 문제/여성용품 문제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즉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가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해자의 갑질과 성희롱 행동등을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이후의 대응을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발적 퇴사, 가족과의 동거 3시간 이상 출퇴근) 1 2018.12.07 11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3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관련 문의입니다 1 2018.12.07 255
근로시간 고정연장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3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24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1
임금·퇴직금 18개월 일하고 주말 PC방 알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 1 2018.12.07 76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나요 1 2018.12.07 217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018.12.06 273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25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1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6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4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1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57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85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82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29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