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onk 2018.11.22 13:55

안녕하세요.

국내 건설사(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리급 여직원입니다.

제가 5월에 회사에 임신소식을 알리고 임신초기에 아이상태가 안좋고 제가 팀장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6,7월 2개월간 휴직을 내고 쉬었습니다. (이 휴직도 퇴사까지 말하고 겨우 받아낸 것입니다.)

복귀한 이후에도 팀장이 업무복귀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녹취록과 정황증거를 말하며 법적대응까지 말하니 잠잠해져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고과를 확인해보니 역량부분 최하위등급을 주었더라구요. 맡은 업무에 소홀한적 없고, 누구보다 나은 퀄리티로 제때 업무 처리하였습니다.

평가절차상 역량부분은 7월 평가로 되어있는데 제가 그때 휴직 중이었고, 저한테 어떤 연락도 면담도(회사 프로세스상 평가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이 평가하였고(휴직을 말리고 그때부터 부당행위 시작됐습니다), 8월 복직 후에도 그 어떤 면담도 없었습니다.

역량부분은 승진, 보직, 교육훈련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 불이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4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우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에 출근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승급등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안타깝게도 이를 불이익한 처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이 아닌 개인 휴직기간 중 상급자가 역량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 사업장 규정상 평가면담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역량평가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임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질병 휴직기간중 역량평가가 이뤄지고 해당 기간 평가 면담이라는 과정에 생략된채 이뤄진 역량평가 결과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복귀시 기존의 업무나 임금수준보다 불리한 보직이나 근로조건으로 복귀하게 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며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1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6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4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1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57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85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82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29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5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4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3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37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73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35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48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