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꼬야 2018.11.22 18:44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연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으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질문2) 임기제공무원은 연말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

임기제공무원 정의로는 정규직공무원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공무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액과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의 근로계약을 통해 연간임금총액에 명절휴가비등을 포함하여 임금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일바적이어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연말성과금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연간임금총액의 어떤 임금항목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지원과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 임금구성 항목중 일반공무원의 성과급에 해당하는 취지의 임금항목은 제외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1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6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4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1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57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85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82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29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5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4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3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37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73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35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48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