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8시 부터 ~ 익일오전 09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휴가에 대한 연차 사용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달 짝수출근인데...
28일(출근날), 30일(출근날)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28,29일 2개 소모하는 것인지..
28(29)30일 3개를 소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후 18시 부터 ~ 익일오전 09시까지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휴가에 대한 연차 사용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달 짝수출근인데...
28일(출근날), 30일(출근날)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28,29일 2개 소모하는 것인지..
28(29)30일 3개를 소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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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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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 2018.12.06 | 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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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임금의 손실 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은 격일제 근로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28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27일/28일/29일 휴무후 30일에 근로제공하게 되어 2일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