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rain 2018.11.23 19:19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원장님의 지속적인 이간질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정식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 까지 근무하기로 이야기 했지만 사직서에는 ~부터 ~ 까지 일을하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있지 않았으며 소속, 이름, 직급, 사유 만 적혀있었고 사유에 원장님이  개인 사정때문에 퇴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쓰라고 하셔서 썼습니다.

날짜를 안써 혹시 몰라 맨 밑 칸에 2018.11.23일 이라고 날짜를 쓰고 서명을 했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문자로 11월 23일 제출한 사직에 대해 승인 합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럼 11월 23일로 사직이 된것인건가요?  25일 부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교사의 사적인 병력을  교사의 허락없이 학부모 님들께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정상 근무시간 병원에 다녀 온 시간을 월급이 아닌 시간 외 수당으에서 감할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귀하가 1123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기 때문에 1123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1123일 이후에는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2> 건강과 관련된 병력등은 개인정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적등을 밝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법 제 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병력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소정근로시간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녀 온 경우 소정근로시간 중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만큼 임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버에 대해 궁금 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2018.12.06 91
최저임금 현재월급과 최저시급계산시 어떤상황이 나은지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18.12.06 435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문제 1 2018.12.06 2596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4
기타 폐업예고 증거 1 2018.12.06 21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57
휴일·휴가 병가관련 꼭 읽어 주세요 1 2018.12.06 185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82
여성 육아휴직 기간 사용에 대해서 1 2018.12.06 114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29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5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4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3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37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73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35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48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684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