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2655 2018.12.05 18:31

2017년 6월 15일 입사자 연차부여일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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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 15일 ~ 2018년 6월 14일   11일

2018년6월 14일 ~ 2018년 12월 31일 8일                                         1번

2019년1월1일 ~ 2019년12월31일 7일

2020년1월1일 ~ 2020년12월 31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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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 15일 ~ 2018년 6월 14일   11일

2018년6월 14일 ~ 2018년 12월 31일 15일                                       2번

2019년1월1일 ~ 2019년12월31일 15일

2020년1월1일 ~ 2020년12월 31일 16일


1번 과 2번 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1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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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둘 다 맞지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작년 6월 입사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에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개와 
    근무기간 비례연차 즉 200/365*15개=8.2개를 합해 총 14.2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 2019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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