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 2018.12.06 11:51

3교대 근무를 하는 시설입니다.

교대시 마다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기관에 질의 및 직원과의 합의 후에

월 근무시간이 17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월 중간에 입퇴사자가 발생시에  단순히 일할계산으로 하자니 시간외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어떻게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1. 단순 일할계산   

           2. 하루 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이 방법으로 하면 총 월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기본급 등 다른 수당에 적용되는 시간이 되겠지요.)

           3. 174시간 * 실제근무일/30 =  근무시간, 35시간*실제근무일/30 = 주휴인정시간 

                근무시간+주휴인정시간 = 기본근무시간,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연장근로시간


이론적으로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건지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네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주40시간제 하에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에서 주휴35시간을 제한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월의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시되 일별/주별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셔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일할계산은 법에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8.12.12 128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2.12 119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05
해고·징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8.12.11 1123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46
임금·퇴직금 법인설립 후 감사 임금 책정 1 2018.12.11 503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2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84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304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18.12.11 54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2.10 559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79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8.12.10 348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연차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8.12.10 148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92
임금·퇴직금 진정취하후 체당금 수령 가능한가요? 2018.12.10 3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