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사업장에서 근무, 대표와 본인(근무자) 총2인
1. 2년 8개월째 재직중 / 출근-오전 10시30분 / 퇴근-6시 / 총근무시간-7시간 30분 / 하지만 6시 칼퇴근한적 없음.
2. 출근일-화요일부터 토요일 / 휴일-일요일부터 월요일
3 점심시간없음,그냥 30분정도 쉴때도 있고 안쉴때도 있음(케바케)
4. 한달 월급 아무것도 제외없이 150만원, 세금은 제외 없고 대표가 일괄전액납부
5. 올해2018년 초부터 일자리 지원금 본인이 신청해서 13만원씩 매달 받음, 원래 그거는 사업자 대표가 직원에게 주는게 아닌데 챙겨줬음
(그래서 올해2018년 1월부터는 월급 150만원 +13만원 = 총 163만원)
빡쳐서 무급안한다고 말함, 유급해라.그래서 받았음.
10. 휴가는 본인이 정해서 보통 여름에는 7~10일정도 휴가, 겨울에는 7~10일 휴가
11. 2년8개월째 월급 상승없었음. 빡쳐서 때려친다고 말함.
현재 협상중인 상황임
1. 일단 그만두지 말라고 잡음. 대표가 조건을 내밀었음
2. 150만원 그대로 유지함,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지원금 안줌다고 함
3. 4대보험료 그대로 대표본인 전부 납부한다고 함 125,650원
4. 보너스 50% 1년에 2번지급 / 빨간날 법정 휴무 다 쉬어라
6. 원래 일요일도 일이있으면 나왔는데 이제부턴 일요일도 쉬는걸로 함
7. 월차 연차 정확히 해서 그만큼 쉬어라 함.
8. 쓸데 없는 잡일하지마라, 안해도 된다. 탄력적으로 일하는걸로
9. 핵심 - 최저임금 무시하고 그냥 150만원으로 가자!!! (업무가 8시간이 좀 덜된다)
질문입니다. 2년넘도록 월급인상 없었고 지금도 유지한다는데 대표가 제시한 조건으로 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2018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계산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본급부터 해서 주휴수당 및 각종수당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주시면 대표한테 제시하고 아니다 싶은 이직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