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내리는비 2018.12.11 12:58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유지 보수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업체 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약 1년전 반프리렌서 형식으로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진행 하게되었는데요
계약 기간은 2년 이었으며 지금 1년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계약은 1차 업체와 정규직 (최저) 임금 으로 되어 있고 중개업체와 용역 계약으로 계약된 형태 인데 다름이 아니라 계약 조항중

제 6조 [손해배상의 책임]
   2. "을" 은 본 계약 종료 후 "갑"의 발주사 또는 원청사와 기존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퇴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또는 타사를 통해서 계약 및 수행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여 "갑"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참고로 업무 범위는
제 2 조 [본계약의 업무범위]
1. "을"이 수행할 업무는 OOOOOOO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용역이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별생각 없이 실수 한 부분이기는 한데 진행중 처우 등에 관한 문제가 있어 고민 중인 상태 인데 위 내용 대로 라면 그만 둔다고 해도 1년 가량 기존 OOOOOOO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관련 해서는 진행 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항 등에 관한 문제점의 소지는 없는건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로 중개업체의 경우 수수료 만을 받고 인력을 소개 해주는 형태로 별도의 관리 업무 등이 있는 형태도 아닐 뿐더러 혹 제가 타 업체와 계약을 갱신 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 했다고 주중 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 까도 궁금 하기도 합니다.

즉 틀별한 정보나 기술 영역이 아닌 소개 관련에서도 갱신 및 재계약 관련 금지 조항이 넒은 범위로 제약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초기 중개 업체가 아닌 한 종료 후 1년 이내기존 업무에 관한 계약을 진행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 계약을 바꾸게 되면 손해 배상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지와 계약 기간 2년의 종료 후 기존 중계 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기존 업무 수행 중이던 업체와의 업무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다소 두서 없을 수도 있으나 관련 해서 찾아 봐도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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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자의 주된 의무 중 하나가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경업금지란 사용자와 경쟁적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무입니다.

    경업금지제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개 ① 영업 비밀의 보호를 위한 목적 ② 근로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③ 경업금지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근로자의 퇴직 경위 및 기타 사정 ⑤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엄격히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경업금지조항 자체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업으로 해당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하가 영업비밀등을 지키는 대가로 별도의 대가를 받은 바 없고, 일반화된 기술로 보호의 이익이 크지 않는 경우, 과도하게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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