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끝에 2018.11.21 16:30

최근에 경영상 해고로 2년 6개월 만에 2심에서 부당해고 판결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 하려고 하는데, 산출방식과 금액에 대해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1년 6개월 정도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후 나머지 1년은 일을 하였습니다.

2년 6개월 임금상당액 총액에서 70%를 받게되는건지요?

아니면 1년 6개월 간은 일을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100% 받고 나머지 일한 1년에대해서 공제된 금액으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산출되냐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크네요.

그리고 연봉(포괄연봉제)을 12분할해서 매월 임금을 받았고, 매년 별도 자녀학자금, 연말성과금 등으로 추가 수당이 연봉에 +500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어느정도 정해져 있었던 수당등도 청구 가능한건지요? 

물론 상세히 하려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대략 추산해보려 합니다.

끝으로 민사로 갔을경우 회사가 진짜 골탕먹이려고 민사를 3심으로 끌고 가면 그때까지 못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사건이 회사측에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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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0조 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상당액이란 '평균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반 임금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399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상당액에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다'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임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휴업수당의 기준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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