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j 2018.11.22 09:57

2018년  11월 9일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미지급 연차수당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헷갈려 질문을 올립니다.

귀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입사

2018년 11월 9일 퇴사

1. 2017. 07. 20 ~ 2017. 12. 31

   2017년 연차발생분  5일

   2017년 총사용일수 16일

   5일 - 16일  =  - 11 일을 급여에서 공제

2.  2018 .01. 01 ~ 2018. 11. 09

   2018년 연차발생분 15일

   2018년 총사용일수 4일  

   15일 - 4일 = 11일 반영을 반열 할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연차발생분 :  11일 + 15일 = 총 26일

   연차 사용분 (2017, 2018) :  5일 + 4일 = 총 9일

3.  26일 - 9일 = 17일을 반영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회계연도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의 두 가지 기준에 입사한 해의 출근일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2018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를 빼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옳습니다. 더군다나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간 회계연도 정산을 이유로 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시설에 중도입사자 발생시 해당 월 급여계산 1 2018.12.06 629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부여 1 2018.12.06 225
휴일·휴가 연차계사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8.12.06 274
해고·징계 사장님께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일부허위와 과대하여 작성하... 1 2018.12.06 113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이요 1 2018.12.05 237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73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35
휴일·휴가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2.05 748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 1 2018.12.05 684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1 2018.12.05 332
근로계약 퇴직 문의 1 2018.12.05 141
근로시간 근로의 연속임이 판단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1 2018.12.05 208
임금·퇴직금 급여정산시 시간외수당포함하여 4대보험 공제....???? 2 2018.12.05 713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될 시, 문의드립니다. 1 2018.12.05 372
근로시간 4조2교대의 휴일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8.12.05 1015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994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0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 1 2018.12.05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