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바이러스 2018.12.04 15:09

2018. 11. 5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거부의사를 밝혔고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018. 11.30일 12월31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서를 직접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보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올해 4월과 9월에 이사 한명과 대리 한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연말에 인세티브도 지급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2. 구제신청후 지방노동위에서 어떤식으로 심사하는지?

        3. 지방노동위에서 회사에다 재무제표 라는지..서류를 요구하고 심사하는거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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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3. 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조사 및 서면공방이 이루어지고 그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심판회의가 개최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권을 갖긴 하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면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산업변화 등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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